[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소집통지의 도달이다. 즉, 상대방 측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간혹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집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집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통지의 도달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소집통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발송됐다면 반드시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완화된 발신주의라고 표현하는바, 만약 소집통지서가 도달될 때까지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이 사건과 같이 소집통지를 할 때 일부러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결의 취소 내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서울 중구 I에 있는 집합건물인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5호 임시관리단집회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①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결의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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