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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구분소유자의 미회신을 찬성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구분소유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단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찬성 정족수에 포함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이러한 간주조항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의결정족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신을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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