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리규약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9월 1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에 의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적법한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하여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관리단에서는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약의 제정과 관리위원 선출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정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여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위원이 선출되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관리위원 선출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대상 판결을 통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 제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
가. 2017. 10. 30. 자 결의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6조의2 제1항),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제24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에의 의하여 선출한다(제26조의3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단 및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필수기관이지만 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위원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으로 결정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은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즉 규약이 없으면 관리위원의 정원, 임기,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공백이 있고, 특히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관리인 감독 기능 수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7. 10. 30. 자 결의에서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은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규약 없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한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다.
3) 따라서 2017. 10. 30.자 결의 중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 안건에 관리인 E 선출에 관한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규약의 설정 없이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 관리인 선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2017. 10. 30. 자 결의에서 취소되는 부분을 ’제3호 관리단(관리인, 관리위원) 선출의 건‘ 중 관리위원 선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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