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지난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하면서 개정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정 관리규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정 신고로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 결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령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이며, 규약 개정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단지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은 점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개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이하 ‘발의 요건’ 이라 한다)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이하 의결 요건’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결정된 관리방법을 신고할 때 제정된 관리규약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취지상 위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지 여부(또는 관리규약 개정 행위의 효력 유무)는 위와 같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원·피고 쌍방이 다투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신고의 대상이 된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위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등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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