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고, 만약 관리규약에서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절차로 선출된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 이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상판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는 먼저 관리규약에서 그 존재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위원들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되어야 하며, 나아가 관리위원회의 존재를 규정한 관리규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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