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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확실히 유치권은 '시간에 앞선 자가 권리에도 앞선다'라는 담보물권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타인 소유의 물건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과 타인 소유 물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치권 사건을 살펴보면, 그 견련성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다. 이 사건도 그 중 하나인바,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유치권 주장이 부정된 사안이다. 사실 공사 현장에 시멘트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원심 법원은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다소 깐깐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나아가 만약 이 사건에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수급인인데, 엄한 도급인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예상되었는 바, 대상판결이 타당하다.



법원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A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A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 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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