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자나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한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면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법에서는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미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조항을 충실하게 해석하였는바, 이에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권만이 남게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주기로 한 뒤에서 보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도급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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