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물론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성 부분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을 공사함에 소요될 공사비를 모두 산정한 전체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후에 이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입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983.3.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시공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문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문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기성고 부분 공사비산정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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