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간혹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정산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대비한 내용을 약정해 두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즉, 전체 공사비에서 수급인이 투입한 비율(이를 기성고 비율이라고 한다)을 산정한 후, 해당 비율을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에 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진행할 때 단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면 안 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원심은 법원의 재량으로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과 앞으로 소요될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파기하였다. 결국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정확하고 엄밀한 감정을 통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983.3.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시공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문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문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기성고 부분 공사비산정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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