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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모든 공사가 처음에 계획하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서 설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추가공사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공사 계약서가 필요하듯,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정황상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긴 했다. 그러나 추가공사에 대한 의사 합의가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건설업자로서는 정황에 따라서 추가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앞서 본 증거, 특히 1심 법원의 기장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568,166,3 19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기장군의 2015. 12. 17.자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부의 기성금액은 965,548,000원, 제경비가 428,452,000원으로 누계 기성금액은 13억 9,400만 원이다.


② 기장군의 2016. 1. 21.자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3회 기성검사보다 2억 8,500만 원의 기성액이 증액되었다. 그 중 3회 기성검사일 이후부터 4회 기성 검사일까지 발생한 토목공사 부분의 기성 금액은 82,982,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피고가 담당한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 등에서 발생한 기성액이다.


③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기장군 감리단은 2015. 12. 17.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한 후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 기성검사 결과보고서가 2015. 11.말경까지 원고가 진행한 공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기장군의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직후인 2015. 12. 17. 당시의 누계 기성금액은 13억 9,4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기성금액도 기장군이 피고에게 지급할 원도급액이다. 피고가 기장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원도급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액은 원도급액보다는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1심 증인 A도 “통상적으로 도급금액 대비 하수급금액 비율은 80% 내지 85%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7.까지 기성금액을 개산급 명목으로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공사대금 증액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기장군의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가 2015. 11.말경까지 원고가 진행한 공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무렵인 2016. 1.경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최초 공사금액보다 증액된 29억 7,989만 원(토공사 부분은 16,718,000원, 구조물공사 부분은 146,3 32,000원이 증액되었다)으로 이 사건 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증액된 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장군의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비로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도급액이 증액되었고 원고가 공사한 2015. 12. 17. 까지의 3회 기성액이 증액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까지 마친 후 철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철수한 이후에 비로소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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