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 전액을 상계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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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5일
[ 판례 해설 ]
선급금은 자금 및 자재 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인바, 이러한 선급금이 기성고 공사대금은 아니지만, 만약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수급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가지고 수급인이 공사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선급금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이 모두 충족된다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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