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쉽지 않아 계약 시에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만약 입증의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청구가 인정되기가 쉽지않아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두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잡한 입증절차 없이 바로 약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계약의 상대방은 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액 주장이 불가능하다.
법원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에□□□종합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의 금융권 융자를 알선하고 그 중도금 대출 시부터 이 ○○아파트의 실제 입주 지정일까지의 중도금 이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아파트의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입주 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대금`에서 중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지연이 에□□□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시기)를 입주예정일 다음날인 2003. 10. 1.로 보아 지체상금액을 계산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초 수분양자 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승계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30%,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50%, 입주시작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8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