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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에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보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공사업자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바람직한 행동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는데도 공사업자의 공사를 보고만 있었고, 이에 법원은 공사 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묵시적인 계약, 특히 그 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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