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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하는 방법!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공사계약은 계약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사 일정을 세운다. 하지만 간혹 설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바,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설계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


문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뤄졌을 때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공사-계약에-따른-공사-진행-중-설계-변경이-이뤄진-경우-꼭-주의해야-하는-사항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의사 교환이 있었을 뿐, 의사 합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결국 공사업자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 판단


앞서 본 증거, 특히 1심 법원의 기장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568,166,319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기장군의 2015. 12. 17.자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의 기성금액은 965,548,000원, 제경비가 428,452,000원으로 누계 기성금액은 13억 9,400만 원이다.

② 기장군의 2016. 1. 21.자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3회 기성검사보다 2억 8,500만 원의 기성액이 증액되었다. 그 중 3회 기성검사일 이후부터 4회 기성 검사일까지 발생한 토목공사 부분의 기성 금액은 82,982,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피고가 담당한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 등에서 발생한 기성액이다.

③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기장군 감리단은 2015. 12. 17.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한 후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 기성검사 결과보고서가 2015. 11.말경까지 원고가 진행한 공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기장군의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직후인 2015. 12. 17. 당시의 누계 기성금액은 13억 9,4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기성금액도 기장군이 피고에게 지급할 원도급액이다. 피고가 기장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원도급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액은 원도급액보다는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1심 증인 A도 "통상적으로 도급금액 대비 하수급금액 비율은 80% 내지 85%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7.까지 기성금액을 개산급 명목으로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공사대금 증액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기장군의 3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가 2015. 1.말경까지 원고가 진행한 공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위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무렵인 2016. 1.경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최초 공사금액보다 증액된 29억 7,989만 원(토공사 부분은 16,718,000원, 구조물공사 부분은 146,332,000원이 증액되었다)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증액된 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장군의 4회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비로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도급액이 증액되었고 원고가 공사한 2015. 12. 17.까지의 3회 기성액이 증액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까지 마친 후 철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철수한 이후에 비로소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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