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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기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에 대법원은 '대상판결은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일단 공사는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하자에 관하여는 부수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건물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다면 일단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 법원 판단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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