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견련관계이다. 즉 목적물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갈이나 철근 등의 자재를 공급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재가 건물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당연히 유치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오"이다. 즉, 공사업자가 아닌 공사업자에게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 대금채권인바, 대금채권과 건물의 가치상승은 연관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O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O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jeremiah92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