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그런데 건물이 완성된 직후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전세 설정은 물론 은행 대출도 어려워졌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공사대금의 연체금까지 청구했따.
이처럼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가 공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할까. 언뜻 보면 공사업자의 청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해서 '상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그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아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물론 연체금의 지급 의무까지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