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지만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도급의 법리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건축한 공사업자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사업자인고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업자가 원시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합의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공사업자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기 원한다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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