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공사대금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시효 중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가압류인바, 이는 소송에 비해 절차도 간소하고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압류는 그 등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무기한 중단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 등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11102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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