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9월 2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결과물이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부분은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말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곙갸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공사대금에 대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함은 물론, 협의되지 않은 추가공사까지 진행한 후 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다. 공사업자로서는 공사를 진행했으니 추가공사대금까지는 몰라도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공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공사대금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4.26.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가, 즉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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