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만약 계약 내용이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이를 허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소급효가 아니라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서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공사업자는 미완성 상태의 건물 그대로를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법원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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