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방법!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7월 7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을 예정해 두었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정을 하지 못하는바, 만약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실제 기성부분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한 전체 공사비에서 수급인이 실제로 투입한 비용의 비율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입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특히 이 사건의 원심은 실제고 소요된 공사대금과 앞으로 필요한 공사대금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확정하였는데, 이에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983.3.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시공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문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문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기성고 부분 공사비산정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황한▽가 원고의 공사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1983.1.5.경까지 골조공사 등 대부분의 하도급공사부문을 마쳤으나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 나머지 부문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달 6. 이후부터는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던 중, 피고가 부득이 위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상태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인계받아 사실상 황한▽의 계산으로 스스로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그해 2.이후부터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황한▽의 단종 설비업자 등에 대한 공사금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의 비용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쳐 그해 6.경 공사를 거의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공사중단 당시 미완성된 부문의 공정 및 그 소요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그 중단 당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우선 원심판결첨부 별지 내역서 기재 각 금액의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기성고는 최대 93%정도로, 그 공사부문들이 전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면 최저 86% 정도로 산출됨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부분이 시공된 위 미완성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기성고를 9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위 황한▽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미완성부문인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전혀 시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시공이 된 채로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그 시공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전부시공이 되었을 경우의 건물전체의 기성고인 93%와 전혀 시공이 안 되었을 경우의 같은 기성고인 86%의 대략 중간치인 90%를 건물전체의 기성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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