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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성된 이상 더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더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바, 어떠한 상태를 미완성인 공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완성은 되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공사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약정한대로 공사가 되었다면, 이는 공사가 완성된 것이어서 더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공사가 여러 개의 부분 공사 또는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써 일단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발견된 시공 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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