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도급을 받은 다음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등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판례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개별적인 도급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합원 사이의 분담비율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특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상판결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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