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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으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법률적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법리를 몰라서 오히려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혹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한 마당에 굳이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에게 마지막 계약 이행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이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 하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행의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면,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안전하다.



법원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이 사건 계약이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령하였던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ㆍ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행지체 등과 대등하게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서의 이행거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과 이미 이행지체 등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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