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대부분의 용역 계약서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존재한다. 즉,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계약 갱신조항이 존재하였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고,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약정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이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최고 절차를 거쳤다면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보증보험 제출 의무와 관리비 관련 회계장부의 열람 의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인 관리업무의 이행과 용역비 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으로 촉발된 원고와 피고 관리위원회의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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