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는 위계나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5조에서도 경매, 입찰 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입찰은 그 내용이 다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입찰행위와 형법 제315조에서 규정한 입찰이 동일한 개념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다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을 해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행위를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볼 때 범죄 행위의 중대함과 처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단순히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그 주변 건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건설 공사를 위한 입찰 과정의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