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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에 사용된 건설 자재를 공급한 사람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목적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어떠한 가치를 투입한 사람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그 가치상승분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피고)은 공사업자가 아니라 신축 건물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인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유치권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건물의 가치상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유치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법원 판단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B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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