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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의 행사 문제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건물의 안정성을 해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지만 이를 보수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바, 즉 민법 제667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결국 도급인으로서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무작정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그리고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무작정 하자보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에서 패소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에서 소요된 감정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법원 판단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하자의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하외벽 방수공사와 복도벽 차음재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재시공비용을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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