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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토지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어떤 사람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또는 점유할 권한이 없어서 그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면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을 갖고있는지에 따라 건물의 존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즉,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결국 그 건물의 유치권자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법원 판단 ]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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