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관리 규약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부담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 경비, 교통유발분담금 등 개별적인 사용량 측정 및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이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구체적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이 아니라 관리단에 의하여 별도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정산 방법에 일부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
이 사건의 관리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건물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동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규약에서 정산제로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 중에는 시설관리, 경비,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 등 개별적으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정산 방식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이 아닌 형식으로 정하거나,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인인 D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세부 관리비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사건은 관리계약에 의하여 D에게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위임된 바, D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예정한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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