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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금액이 이후에 확정된 채권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가압류 채권의 경우, 배당 당시까지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기일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곧바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탁된다. 그런데 이후에 판결로 가압류채권액이 확정되었으나 공탁된 금액보다 확정된 금액이 적을 경우, 공탁된 금액과 배당금 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이 공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공탁금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확정된 가압류 채권액보다 공탁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확정된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배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아무리 자신 앞으로 공탁된 금액이 자신이 가진 확정 채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 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


본안 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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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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