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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일까?


[ 판례 해설 ]


민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날'이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당시에 이미 등기부 상에 수익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안 날'의 기산점은 그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안 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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