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범위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액수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근저당권이 우선변제효력을 갖기 때문인바, 배당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은 이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근저당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였다. 즉,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만 가압류권자는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가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범위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가압류 채권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는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저당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확보하고 있는 교환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그치도록 하는 것인바,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여부나 그 액수와 관계없이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부동산의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변제한 가압류의 피보전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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