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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조합이 손실보상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간주된다. 이처럼 강력한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은 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의 가로주택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근거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소규모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인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지도 못하였는바, 여러모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과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도 상정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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